우리은행 지점, 대출하면서 보험 가입 강요

농협은행 지부, 대출 갱신하면서 임원 연대보증 요구

[헤럴드경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을 이유로 보험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꺽기’와 연대보증을 요구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A 지점의 경우 꺾기가 적발되면서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농협은행 B 지부는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2400만원을 물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지점은 2014∼2018년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원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등 차주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

또 B 지부는 2017년 농식품기업대출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나서 지난해 일부 대출을 갱신할 때 임원의 연대 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은 여신거래처 고용 임원에 대한 연대입보 요구도 금지돼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일선 영업점에서 사라지지 않는 구태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관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분위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