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함유된 식품을 가슴확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A(28ㆍ여) 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영업신고 없이 자신의 집에서 식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B(34ㆍ여) 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태국 칡으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유방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 5명은 올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제품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다.
또 B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분소에서 칡가루를 환(丸)으로 만든 뒤,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빈 용기에 나누어 담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재포장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00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역시 해당 제품에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돼 있으며 가슴확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제품을 판매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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