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환수 대상자 중 94명 환수액 ‘0’원

381억원 환수 못해…“제도 악용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해야”

김광수 의원 [헤럴드DB]
김광수 의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환수결정액이 1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6%에 해당하는 381억원은 여전히 환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환수대상자 중 1원도 납부를 안한 인원만 94명에 이르고, 그 금액만 17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혼 은닉, 위장 이혼, 소득 미신고 등을 악용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건수는 13만 755건이었으며, 환수결정액은 1043억 678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661억2866만원에 그쳤고 전체 금액의 36.6%에 해당하는 381억7811만원은 여전히 미환수로 남아 있다.

부정수급 행태를 보면 사실혼 은닉을 비롯해 위장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거짓·부정 수급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생계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예컨대 2017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이 가장 높았던 A씨는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5300만원이 환수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단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생보수급자 중 1000만원 이상 환수결정자는 5년간 477명, 환수결정액은 83억2806만원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환수납부액이 0원인 대상자는 94명, 이들의 미환수 금액만 1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014년 102억9580만원(9132건), 2015년 153억 5141만원(1만6271건), 2016년 212억1006만원(2만5393건), 2017년 211억3409만원(2만9235건), 2018년 237억6004만원(3만2253건), 2019년 1~6월 125억5536만원(1만8471건)으로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환수결정액 대비 환수미납액(미납율)도 2014년 28억877만원(27.3%), 2015년 43억150만원(28.0%), 2016년 52억5619만원(24.8%), 2017년 60억4882만원(25.6%), 2018년 106억4989만원(44.8%), 2019년 1월~6월 91억1292만원(72.6%)으로 매년 증가세로 집계됐다.

김광수 의원은 “사실혼 은닉을 비롯해 위장이혼, 금융 및 사업 소득 미신고 등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 및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