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1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 발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1일 일본이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3개월동안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일본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UN무기금수국가에서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차례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후 90일이 되어도 단 한건도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박 실장은 "기업들간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핵심소재 공급이 일본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돼 기업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며 "우리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일본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석달 동안 우리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고위급 만남을 가지자고 요청했지만, 일본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에 대해 기습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지금까지 단 5건만 수출을 허가했다. 포토레지스트 8월 7일·19일·27일, 불화수소가스 8월 29일, 폴리이미드 지난달 중순 등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 8월 28일부터 우리나라를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전략물자 1120개 품목(비민감품목 857개 포함)에 대한 수출통제로 까다로워졌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을 일본에서 수입하려면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었다. 일반포괄허가는 처리기간이 통상 1주일이지만 개별허가는 90일 소요된다.
단적인 사례가 7월 4일 단행한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조치다. 날짜로는 90일이 지났지난 일본정부는 지속적으로 서류보완 요청을 승인이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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