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이민 5만弗 예치땐 비자취득 비자 만료기간 없이 체류도 가능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30일 필리핀 관광부 은퇴청과 ‘더샵 클락힐즈’에 대한 파트너 시설물 지정 협약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더샵 클락힐즈 계약자 중 필리핀 은퇴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5만 달러를 우선 예치해 은퇴비자를 취득한 후 이 자금으로 더샵 클락힐즈를 구입할 수 있고 비자 만료기간 없이 필리핀 체류가 가능하다.
필리핀에 무기한 체류할수 있는 은퇴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만 달러를 영구적으로 예치하거나 5만 달러를 임시로 예치하는 방법이 있다. 임시로 예치한 5만 달러는 은퇴비자 취득 후 은퇴시설물로 등록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더샵 클락힐스가 은퇴시설물에 등록됨으로써 추가 예치 부담을 덜게 됐다.
필리핀 은퇴비자를 받으면 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 허가서(AEP)를 발급 받아 현지에서 일을 하는데 제약이 없고, 은퇴비자 하나에 본인 외 부양가족 2명까지 등록할 수 있어 가족 이민도 가능하다.
더샵 클락힐즈는 필리핀 클락 지역 내 최고층 최대규모의 아파트다. 지하 1층~지상 21층, 콘도미니움 5개동, 스튜디오에서 4베드타입까지 총 552가구로 구성되며 1인 가구뿐만 아니라 4인 가족까지 용도에 따라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샵 클락힐즈 계약자들을 위해 은퇴청과 두 달 가량 소요되는 은퇴비자 취득기간을 한달로 줄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향후 행정절차와 기간이 더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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