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일산의 한 노래방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군인 용의자가 검거됐다.
1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상해 혐의로 육군 상병 A씨(21)를 붙잡아 헌병대로 신병을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30분쯤 일산동구 건물 화장실에서 마주친 한 여성을 이유 없이 마구 때린 뒤 도주했다. A씨와 이 여성은 일면식도 없었다.
피해 여성은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많이 취했다”며 범행 동기 등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 헌병대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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