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실 서울시 자료 분석, 강남구 678억원으로 1위ㆍ용산구 277억원 2위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올해 서울시에서 탈세나 자금출처 등 위법 의심을 받는 부동산 거래금액만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원미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부동산 과열지역 자금조달계획서 통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으로 세무서에 통보한 부동산 거래는 총 180건, 신고가격은 2031억원에 달했다.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한다. 조사 후 다운계약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서울 전체 25개구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가 발생한 구는 18개였다. 점검 대상 부동산은 신고가격 기준으로 강남구가 678억원(33.4%)으로 가장 많았다. 건수도 2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 용산구가 277억원(13.6%, 19건), 이어 관악구 173억(8.5%,18건), 성동구 123억원(6.1%, 12건), 구로구 103억(5%, 14건) 순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면서 억제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며 “현재 과열지구에 집중된 점검을 전체 부동산 거래로 확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