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당하고 모를 때 많아”
[헤럴드경제]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등 불법명의거래가 인터넷 공간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심의된 불법명의거래 건수는 1만2558건이었고, 이에 대한 삭제 등 시정요구 건수는 1만2224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958건에 불과했던 불법명의거래 시정요구 건수는 2016년 5586건으로 5.8배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3860건에 대해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현행법상 명의거래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불법명의거래로 만들어진 대포폰·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성매매 등 각종 강력범죄에 사용돼 범죄 단속을 어렵게 만든다.
또 정작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다고 신 의원 측은 전했다.
신 의원은 "정부 당국은 불법명의거래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처벌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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