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단속·기관운영 명목으로 122억 포상금
- 조정식 의원 “수행업무 이유로 포상까지…중복혜택” 지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관세청이 각 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의 포상금을 내부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밀수단속과 관련한 내부 포상금은 90억원에 달한다.
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포상금을 내부에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관세청으로 총170억원 중 122억원을 내부에 뿌렸다. 반면 국세청은 3.7%, 조달청은 29.8%, 통계청은 37.4%에 불과하다.
관세청은 포상금을 기관운영, 밀수단속, 탈루심사 등 분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 지급내역 별로 살펴보면 기관운영 포상금의 97.1%인 31억원을, 밀수단속 포상금의 66.2%인 90억원을 내부에 분배했다. 기관운영과 밀수단속 중 상당 수는 사실상 관세청의 업무인데, 업무수행을 근거로 포상금 대다수를 나눠 먹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드러난다. 국세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경우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세청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수행업무를 행한 것에 대해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중복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발전에 공헌한 직원과 국민에 대한 포상, 사기진작 및 행정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도입된 기관 포상금 제도가 특정 기관의 나눠주기식 지급으로 내부 공무원들을 위한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규정에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통해 획득한 자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합리적으로 포상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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