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부산의 모 대학병원 의사가 검사를 하지 않고 2년 전 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발급해 환자 측의 고발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치매 검사를 한 것처럼 꾸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허위 진단서 작성)로 부산 한 대학병원 의사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치매 환자 B 씨를 상대로 치매 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민 뒤 2016년 치매 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진단서를 대충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가족은 환자의 상태가 심해졌는데도 진단서가 2년 전과 똑같은 온 것에 의심이 들자 A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환자 대신 보호자가 약 처방을 받으러 온 것으로 알고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했다”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