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부산의 모 대학병원 의사가 검사를 하지 않고 2년 전 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발급해 환자 측의 고발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치매 검사를 한 것처럼 꾸며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허위 진단서 작성)로 부산 한 대학병원 의사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치매 환자 B 씨를 상대로 치매 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민 뒤 2016년 치매 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진단서를 대충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가족은 환자의 상태가 심해졌는데도 진단서가 2년 전과 똑같은 온 것에 의심이 들자 A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환자 대신 보호자가 약 처방을 받으러 온 것으로 알고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했다”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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