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가 소수·개인이 설치 했어도 상수도 시설에 해당
합의 보고 수돗물 개방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수돗물을 차단한 용역업체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박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2016년 주상복합건물의 리모델링공사를 위해 세입자 4세대 11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하고 이를 1년 9개월 이상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와 “원활한 임대를 위해 리모델링을 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책임지고 소송 또는 협상 등 소송 외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킨다”는 내용의 임대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차단 이후 세입자들은 박 씨를 상대로 수돗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씨는 건물에 누수가 있다는 이를 거부했다. 실제로 해당 건물의 바닥 배관에서 누수로 인해 누전이 있었고, 박 씨는 세입자들에게 바닥 배관 공사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수조치가 감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 보다는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거주자들의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상수도시설인 이상 거주 세대의 수가 비교적 적고 개인이 설치한 수도관이라 하더라도 수도불통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박 씨가 세입자들과 합의를 하고 수도관 밸브를 전부 개방한 점 등을 인정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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