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바른미래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을 당시 민정수석실이 교육부의 미성년 논문 공저자 전수조사에 외압을 넣은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바른미래당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2017년 대학교수 자녀를 포함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부 고위관계자 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직무 감찰을 이유로 조사 후 3차례에 걸쳐 교육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조사 진행 방식과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며 "민정수석실이 특정 부처, 특정 조사업무를 직무 감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조 장관의 딸) 조민의 논문 적발 여부를 먼저 확인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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