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재임 기간이 헌정사상 여섯 번째로 짧은 법무부 수장으로 기록된다.
지난달 9일 0시 임기를 시작한 조 장관은 14일 자정까지 장관직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재임 기간은 공식적으로 ‘36일’이 됐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청와대는 장관 임기가 같은 날 0시로 소급해 개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사표는 오후 5시38분 수리됐으나 임기는 자정까지 유지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그러나 조 장관이 오후 3시20분 법무부 청사를 떠나 귀가한 만큼 남은 시간은 형식적 임기에 불과하다.
조 장관보다 짧게 재직한 역대 법무부 장관을 보면 모두 5명이다.
최단 기록은 김대중 정부 시절 ‘43시간’ 동안 재직한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
안 전 장관은 2001년 5월21일 오후 3시 김 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이틀 뒤인 5월23일 오전 전격 경질됐다. ‘충성서약’, ‘정권 재창출’ 등 부적절한 어휘가 포함된 이른바 ‘충성문건’ 파문 탓이었다. 당시 청와대에 보낼 팩스가 기자실로 잘못 발송되는 바람에 문제의 문건이 세상에 공개됐다.
나중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박희태 전 장관도 단기간 재직 기록을 갖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2월26일 취임했다가 ‘9일’ 만인 3월7일 물러났다. 미국에서 태어난 딸이 외국인 특례전형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한 게 문제가 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옷로비 파문’에 휘말린 김태정 전 장관(15일), 1961년 5·16 쿠데타로 물러난 이병하 전 장관(16일)이 엇비슷한 기록을 갖고 있다. 1982년 정치근 전 장관은 이철희·장영자 사건에 대한 민심 수습 차원에서 ‘33일’ 만에 경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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