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경영책임 물어 최승호 사장 해임해야”
-해임 사장단 잇따라 손배소 승소…판결 금액만 15억
-김상균 이사장 “국회에서 지적 있었으니 당연히 논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최승호 MBC 사장에게 주주대표소송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4일 방문진 국정감사에 나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김 이사장에게 “최 사장은 취임 직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선임된 16개 지방 MBC 사장들을 잔여 임기(3년)와 상관없이 해임했다”며 “최 사장이 관계사 해임과 협의할 때도 나중에 법적인 책임 문제가 따르겠다고 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해임 사장단과 MBC와의 소송 현황을 제시하며 “경영실적을 보더라도 2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예정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2항에 따르면 방문진 업무 중의 하나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으로 명시돼 있다”며 “불법 해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위해 최승호 대표이사를 상대로 방문진이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하고 경영책임을 물어 해임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임 사장단과 MBC와의 소송은 모두 10 건이 진행됐고, 이중 MBC가 패소한 3건의 소송 판결 금액은 모두 15억7800만원에 달한다.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도 모두 1심과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윤 의원은 판결 결과에 따라 MBC가 배상해야 될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 사장의 취임 이후 영업적자만 1094억에 달한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적자는 445억원을 기록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나온 윤 의원의 질의에 김 이사장은 “이사회 협의를 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회에서 의원이 지적을 했으니 당연히 논의를 하겠다”며 관련 안건을 방문진 이사회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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