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점검…2856곳 중 1029곳 위반 적발, 99% 시정조치
사법처리 2곳 그쳐…“재발방지 위해 시정조치 이행 반드시 확인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청소년 고용사업장 3곳 중 1곳 꼴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업장 1029곳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이 2149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나고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은 단 2곳이 그쳤다.
25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조사한 2856개 업소 중 1029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총 2149건에 달했다. 하지만 적발 업소의 위반 사항 가운데 99%가 넘는 2137건이 시정조치로 끝났으며 과태료부과 10건에, 사법처리는 2건에 불과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1026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고지 415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98건, 임금미지급 63건, 연소자증명 미비치 30건 순이었다. 또 휴일‧야간근로 미인가, 금품청산,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가족관계증명서 미비치,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 미작성,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근로시간 미준수 등이 있었다.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자치단체가 협조해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연 2회 실시중이다. 적발된 업소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은 여가부에서 시정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부에서 조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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