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재기지원 적극 나설 것”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본금이 20년만에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난다. 캠코는 향후 가계와 기업의 재기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캠코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캠코 사업구조는 공적기금을 활용한 부실채권(NPL) 인수정리 등 단기회수 중심에서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 등에 대한 재기지원과 공공개발 등 장기 투자사업으로 재편됐지만, 법정자본금 대비 납입 비율이 86%로 1999년 이후 동결된 법정자본금의 한도증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캠코법 개정안은 지난 8월 정무위원회 통과에 이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로 개정 절차가 완료됐으며 공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캠코는 향후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의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경제 위기 발생시 초기 소요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여 위기 확산에 대응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법 제명 역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기존 제명은 과거 외환위기시 발생한 ‘금융회사의 대규모 부실자산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재기지원 기구로서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 중인 캠코 설립 중심의 법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이번 캠코법 개정으로 내부 의사결정 체계가 개선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법 개정은 과거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중심에서 가계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공적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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