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 수사권 독립론자이자 조직 내 대표적 '강골'로 꼽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18일 명예퇴직원을 내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황 청장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정기인사에 맞춰 퇴직하려고 한다"는 글을 올려 명예퇴직 신청 사실을 알렸다. 그는 "총선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며 "고향인 대전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청장이 ‘피고발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황 청장의 향후 행보의 새로운 변수가 됐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 황 청장에 대한 명예 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3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중이던 황 청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곽상도 의원 측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황 청장은 지난달 울산지검장에게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황 청장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하기 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내가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다. 고발된 이후 피고발인 조사도 안하고 있다”며 “수사를 빨리 종결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울산 지검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와관련 “필요한 범위내에서 현재 황 청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황 청장은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황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중, 이른바 검경과의 갈등을 빚은 ‘고래 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황 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면 예비후보 등록 전에 경찰에 명예퇴직 신청을 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공직자들은 예비 후보 등록전에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예비 후보등록은 1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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