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별장 성접대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김모 씨로부터 총 3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3억3700여만원을 추징금을 구형했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