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뇌물 맞다”…형량 늘어날 듯
수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일부를 뇌물이라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2억원을 전달한 부분이 뇌물공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과 달리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특활비 회계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맞다고 판단했다. 특활비 사용처와 지급액을 확정하는 주체였다는 결론이다. 다만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자금을 빼돌려 공모 내용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뇌물공여자가 되지 않았고, 이병호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전달 중단을지시했는데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공여했다는 점이 감안돼 총 2억원의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수수 혐의 일부가 유죄로 결론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산정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밖에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도 열리고 있어 최종 형량은 20~30년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이날 일명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혐의 상고심도 선고하고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을.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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