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 의장에 개정 필요성 언급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의 물리력 행사 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문 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관련 규정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제165~167조에서 누구든 국회 회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회의를 방해할 시 엄격히 처벌할 것을 규정 중이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그것만으로는 어렵지만, '일하는 국회법' 등 국회 전체의 제도 개혁과 같이 추진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의 이런 요구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 사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고소·고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당 전체 의원(108명) 중 절반이 넘는 60명이 수사 대상이다. 나 원내대표만이 이들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나머지 의원들은 경찰·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나 원내대표의 요구대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다해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들의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다만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될 수는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 원내대표의 제안에 응할지가 미지수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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