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형은 진화, 법은 10년째 제자리 -단속 줄고,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았지만, 특별법의 단속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성매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아직은 관대해 솜방망이식 처벌이 대다수인데다 성매매가 ‘4대악’(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23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매매 위반자 수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듬해인 2005년 325명에서 2006년 2만3528명, 2007년 1만7273명에 이어 2009년 6만6344명까지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2년에는 1만4969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성매매 위반자 수가 줄어든 것을 실제 성매매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성매매 위반자 수는 경찰의 단속 실적에 따라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 건수는 2007년 3만9236명에서 2008년 5만358명, 2009년 7만1953명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2만명 안팎으로 급감했다. 단속의 증감에 따라 위반자 수도 좌우되고 있는 셈이다.
성매매 위반자의 경우, 여전히 구속보다는 불구속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성매매 위반으로 구속된 경우는 10% 미만으로 줄곧 한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2005년 11명에 이어 2006년 223명, 2007년 149명에서 2009년 255명을 정점으로 2012년 현재 120명만 구속됐다.
약한 처벌 탓인지, 성매매 재범률은 10년 전에 비해 늘어났다.
2005년 10% 수준이었던 재범률은 성매매 위반자 수가 최대치로 급증한 2009년까지 50% 미만에 불과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계속 50%를 넘기고 있다. 성매매 재범자수는 2005년 35명에서 2006년 9691명, 2007년 8886명을 기록했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성매매 위반자수 증가로 인해 각각 1만8530명과 2만9919명으로 재범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전체 성매매 위반자수가 줄어든 2010년부터는 1만명 안팎으로 전체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전체 성매매 위반자 수가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으로 2005년 8월 도입돼 시행중인 ‘존스쿨(John School) 교육’ 이수자도 2009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존스쿨 교육 이수자는 이 제도 도입 첫 해인 2005년 2297명에서 2006년 1만1775명에 이어 2009년 3만2802명으로 급증했다가 2010년 1만1156명,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6857명, 4514명으로 5000명 안팎으로 줄어든 상태다. 존스쿨 교육은 성구매 초범 남성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약식기소로 전과자를 만드는 대신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현재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는 초범인 미성년 성(性) 구매자와 재범자들에게도 적용돼, 상습 성 구매 사범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존스쿨 교육 시간을 종전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두배로 늘리고 교육 프로그램 내용도 대폭 개선됐지만, 성매매로 단속되더라도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오히려 성매매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명숙(51)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는 “과거 집창촌 위주였던 성매매 범죄가 요즘엔 오피스텔이나 민간 아파트 단지로 다 숨어들어간데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활발해졌다”며 “10년 전에 만든 성매매특별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성매매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와 함께 법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실제 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법원에서 올 7월1일부터 성매매 양형기준을 정함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양형기준이 생겼다는 점은 진일보됐다고 평가되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성매매 업주의 형량은 1~2년 정도다.
황은영(48)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는 “성매매 업주들이 처음 걸리면 집행유예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겠느냐”며 “1~2년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업주로 단속됐을 때는 영업수익 몰수 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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