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시스비나의 모회사 SPC 상장 추진

캠시스 CI
캠시스 CI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카메라모듈 전문기업 캠시스가 자회사 캠시스글로벌의 코스닥 상장에 본격 시동을 건다. 교환사채(EB)를 발행하며 이같은 조건을 내걸었다.

캠시스는 지난달 28일 110억원 규모의 사모 EB를 발행했다. 해당 EB는 한양증권에서 50억원, 산은캐피탈에서 30억원, 아샘자산운용에서 20억원, 하나금융투자에서 10억원 어치를 매입한다. EB의 표면이자율은 1%, 만기이자율은 4%로 설정했다. 만기는 5년이다.

EB의 교환대상은 캠시스글로벌의 보통주다. 교환가액은 1만2498원으로, 이는 캠시스글로벌의 시가총액을 2500억원으로 전제해 산정됐다.

캠시스글로벌은 캠시스가 베트남에서 카메라모듈을 생산하는 자회사 캠시스비나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캠시스는 지난 6월 캠시스글로벌을 설립한 뒤 7월 캠시스비나의 지분을 현물출자했다. 캠시스→캠시스글로벌→캠시스비나 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이번 EB는 캠시스글로벌의 상장 관련 조기상환청구권도 있다.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11월28일까지 캠시스글로벌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또는 상장 시 시가총액이 1600억원에 미달할 경우 30일 이내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캠시스글로벌을 1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캠시스는 6%에 달하는 이자를 더해 EB 투자금을 상환해야만 한다.

상장 이후 시가총액 조항도 있다. 1600억원 이상 돼야 한다. 상장을 성사시키더라도 시총이 1600억원에 미달할 경우 역시 6%의 이자를 가산해 EB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시총이 1600억~2500억원 사이에 형성돼 있을 경우에는 교환가액을 조정(리픽싱)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지하기로 했다.

캠시스비나의 매출액은 2017년 3951억원, 2018년 5289억원, 2019년 3분기 누적 5243억원으로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