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불법취득해 해킹하고 게임머니 빼돌려 총 1억 4000여만원 편취
검찰,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바꿔야” 주의 당부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해 74억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후 억대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해킹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봉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형법상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최모(23)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PC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약 74억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뒤 다른 사람의 계정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해킹한 아이드로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 등을 빼돌려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을 윈도우 정품인증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블로그 등에 수차례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받게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약 4년간 1만2000여대의 감염 PC(소위 ‘좀비 PC’)를 관리했다.
이들은 일반인이 악성프로그램인 것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엑셀 파일로 위장(파일 확장자를 xlsx로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 씨 일당은 만약 피해자가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제어서버를 통해 감염 PC의 화면과 감염 PC 목록을 확인하고 감염 PC로부터 모니터 화면을 전송받거나, 원격으로 파일을 실행했다. 키보드 입력값을 낚아채는 해킹 기술인 ‘키로깅’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친분 있는 중국 소재 피싱 조직의 PC를 해킹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외에도 해킹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DB화해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A 씨와 B 씨는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 약 74억 건의 개인정보 DB를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C 씨도 약 93만 건의 개인정보 DB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개인정보 DB를 수차례 돈을 받고 판매했다.
이들은 해킹한 아이디로 다액의 게임머니와 게임머니를 탈취하기도 했다. 경찰이 확인한 금액만 1억 4000여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중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600여만 원에 한해서만 기소했다.
이들은 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감염 PC를 이용해 수차례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디도스 공격을 하여 시스템을 다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방지 및 보안강화를 위해 사용 중인 인터넷 계정 대해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비밀번호 설정시 평소 자주 사용하던 문자열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등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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