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인원 적어 현장 수요 맞추기에 역부족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는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신설된 장애인 스포츠지도사는 2019년을 기준으로 총 2770명이 배출됐다. 이는 현장 수요를 맞추기엔 부족한 인원으로 지도자 배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주거나 필요 연수 시간을 줄이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응시생이 더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는 장애인 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을 단 1과목(특수체육론)만 응시해도 된다. 이전까지는 5과목을 치러야 했다. 또 연수 시간은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응시생의 편의를 개선하고 전문성 있는 지도자를 배출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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