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예산배정계획안'과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예산배정계획안'과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