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내년부터 집을 세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네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재의 최고 4배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을 현재의 1∼3%에서 4%로 올리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게 적용된 것이다.
그러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에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3주택 보유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1%가 아니라 4%가 된다.
8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세율은 2%에서 4%로, 10억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3%에서 4%로 각각 취득세율이 오른다.
개정안은 또한 주택 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백만원 단위로 세분화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세율 인상 경계인 6억원과 9억원 선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올라도 취득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계단형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 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고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6억∼9억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취득가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9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을 세분화하면 인상이 불가피해 기존대로 최고세율인 3%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다만 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과 잔금지급일자를 고려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올해 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면 현행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6억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취득세율 세분화 관련 경과조치는 7억5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주택이 대상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하는 경우에는 현재처럼 2%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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