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과태료 10만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올해 1월1일자로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주변에 금연거리를 지정,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신규 금연거리 지정범위는 ▷한강초등학교 정문 통학로 200m(한강대로14길 정문 앞 통학로 100m 및 맞은편 통학로 100m) ▷용강중학교 정‧후문 통학로 310m(이촌로65가길 학교 시설경계 정문 및 후문 통학로 310m) ▷남정초등학교 정·후문 통학로 225m(원효로64길 정문앞 통학로 42m 및 우측 주통학로 98m, 원효로 후문 통학로 85m) 등이다.
구는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금연거리 흡연 단속을 시행한다.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구는 또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조만간 금연거리 초입과 중간 지점에 ‘학교주변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구가 지난해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3곳의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97% 이상이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했다.
이로써 용산구 내 금연거리는 기존 한남초 주변(한남대로 학교 측면 통학로 150m), 중경고 주변(이촌로84길 정문 주통학로 200m)을 포함해 모두 5곳으로 늘었다.
구는 연말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로 금연거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내 35개 학교의 절대보호구역(출입문에서 50m)은 지난 2015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학교주변 금연거리는 기존 학교주변 금연구역을 크게 확대한 개념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금연정책의 하나로 금연구역과 금연거리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중”이라며 “본인뿐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들이 하루 빨리 금연에 도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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