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진술 구체적이지도 일관적이지도 않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아파트 계약확인서를 위조하고 지인이 자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다는 거짓 차용증을 만든 혐의를 받는 양경숙(59) 전 라디오21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부 단독(부장판사 김병만)은 7일 오전 1열린 선고공판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했다.
양 씨는 2012년 7월 함께 살던 지인 A 씨의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자신으로부터 총 5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고인이 달성하지 못했지만 위조한 문서의 수가 많고 이를 모두 수사기관에 행사한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구금·가석방·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모두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약확인서 위조 혐의로 지난 2017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니 차용증을 제출했고, 2018년 대검찰청 중수부에 사건과 관련해 차용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관련 기록을 살펴보니 제출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차용증 원본이 피고인의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출되지 않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뒤늦게 제출되고 그 동안 차용증 원본이 어떤 상태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들의 작성 경위·내용·원본 소재·진술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이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마무리될 예정이던 재판은 양 씨가 새로운 증인이 있다며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재개됐다. 양 씨는 재개된 재판에서 수정 및 조작이 의심되는 계약확인서와 차용증 사진이 담긴 페이스북 게시물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A씨 측은 원본 차용증과 양 씨가 게시한 차용증 날짜가 다르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고,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양 씨를 지난해 7월 법정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양 씨는 2012년 4·11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이양호(58)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과 사기)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사문서 위조와 방송 투자금 명목으로 3억 6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지인을 속여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