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변호사,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

[사진=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페이스북 갈무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참여연대에서 공익법 활동을 해온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양 소장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과 자신의 입장이 배치되는 만큼, 더 이상 직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다.

양 소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개혁이냐 반 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 더 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소장은 형사법을 다뤄온 자신의 변호사 생활을 회고하며 “어느 것이 옳다는 확신까지는 없다고 해도, 그동안의 관심, 경험, 공부가 합쳐지다보니 의도치 않게 나름의 소견도 생겼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의문”이라며 “경찰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더불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검찰개혁 핵심법안으로 꼽아왔다. 참여연대도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며 “미흡하나마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긍정평가했다.

하지만 양 소장은 전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사건 자체를 종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어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피의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 법인데, 피의자에게 유리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