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건수 129건 적발.. 75건 검찰 이첩
올해는 총선 테마주 집중 점검... SNS-블로그 등 대상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 기업사냥꾼 A씨는 자신의 자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인수한 다음 주가하락을 방지키 위해 인수 자금을 ‘자기자금’이라 거짓 기재했다. A씨와 동료 3인은 회사가 신사업을 추진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알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 68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2.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회사의 대표 B씨는 자사가 관리종목 지정이 예상되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불량 재고를 신기술이 적용된 신규 제품으로 둔갑시켜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을 계상해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허위 재무제표를 활용해 외부자금 12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모두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129건을 조사해 75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21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부정거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의 비중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위반 혐의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적발된 부정거래 건수는 모두 24건으로 2018년(27건)에 비해 3건 가량 줄었다. 대신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21건이 적발돼 2018년(18건)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 건수는 23건,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16건, 기타 위반 건수는 1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치 유형별로는 검찰에 이첩한 건수가 75건이고, 21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처분 했으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수는 33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조치 건수는 지난 2015년 172건, 2016년 172건, 2017년 139건, 2018년 151건, 지난해 129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조사 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만큼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테마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SNS나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 유포와 주가 이상 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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