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후 21일 심판 회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20%로 축소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정식 심판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하는데, 헌재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위헌 심판대'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청구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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