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한테 사과하라” 강요까지
징역 8년·집행유예 2년 선고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외할머니에게 의붓아버지의 성폭행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10대 딸에게 손찌검을 한 비정한 친모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당시 12세) 양의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양이 교회 선생님과 외할머니에게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자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 자해를 시도하며 딸에게 “아빠한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사과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가을과 올해 4월에도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B양의 뺨, 손바닥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5살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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