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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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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