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일부, 결국 본인 급여 지급 사용
“죄질 불량해”…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김 前원장 “매우 유감스럽다” 항소 의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홍승희 수습기자]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징역형을 내린 것이다.
앞서 김 전 원장은 2016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 종료 열흘을 남기고 자신이 받은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초·재선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에 후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직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체 기부’ 논란을 자초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금감원장에 취임한 뒤 보름 만에 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기부금이 5000만원이 더미래에 귀속되게 한 후 약 945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며 “피고인이 받은 급여의 원천에는 기부금이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 일부가 피고인의 사적 이용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수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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