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운전자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6만~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도로교통공단에서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운영하거나 운전하려는 경우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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