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배상책임 ‘의무보험’서 ‘임의보험’ 되나

“중고차 위한 배상보험 사실상 사라질 것” 반발

보험업계, 보험료 문제삼자 “내리겠다” 움직임

대전시 유성구 한 중고차매장. 연합뉴스
대전시 유성구 한 중고차매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중고차 매매시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2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가 의무보험으로 돼 있는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바꾸려하자 보험료를 낮춰 선제적으로 제도 지키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에선 임의보험으로 바뀔 경우 사실상 보험시장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20% 내리는 방안을 최근 정부에 제시했다. 일반보험은 5년간 실제 사고 통계를 기초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과 협의한 결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기에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업계의 이런 행보는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도 안 돼 폐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의무보험 형태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보험은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구조다.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나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다.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7년 1월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이 보험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함 의원은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 데다가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업계는 의무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만들면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외제차인 경우 보험료가 20만원인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 3~4만원이다”며 “그래도 문제라면 깎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보험계약이 체결된 30만6000여대의 대당 보험료는 3만9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이 지급된 5000여건의 대당 보험금은 113만2000원이었다. 고액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