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헤럴드경제=뉴스24팀] 그동안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내일부터 하루에 끝낼 수 있어 매우 편리해진다.
경찰청은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까지 받아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 절차에 최장 40일이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술서 작성 절차를 없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만 받으면 된다. 결정통지서는 경찰서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7만3221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1만1913명의 약 6.1배다.
경찰청은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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