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이달 11일 공포 즉시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학 내 도시첨단 산업단지인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 건설이 허용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국토교통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국토교통부]

캠퍼스 혁신파크는 정부가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 산단으로 지정하고 기업 입주시설을 지원하는 교육부와 국토부, 중소기업벤처부 공동 사업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캠퍼스 혁신파크에도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허용된다.

캠퍼스 혁신파크로 조성할 수 있는 대학 내 부지의 요건도 구체화됐다. 해당 교지를 제외하더라도 교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면적(학생 1인당 12~40㎡)을 충족하고,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 산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곳을 사업부지로 규정했다.

이 외에 대학 부지를 새로운 산업 입지로 활용함에 따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정부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달 1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강원대와 한남대, 한양대(에리카) 등 선도사업 대학에 대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돼 선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사업도 올해 추가 선정해 대학 캠퍼스를 통한 혁신생태계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