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게는 죄증(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10월 24일 구속하고 11월 11일 기소했다.
정 교수는 건강과 방어권을 근거로 보석을 호소했다. 위치추적장치 착용을 감수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수차례 발견됐으며, 확보하지 못한 증거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보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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