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고 시스템 없이 단순권고 한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생의 새로운 진원지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콜센터·PC방·노래방 등 이른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리지침을 내놨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코로나19 최대 집단감염 발생지가 된 콜센터를 비롯해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어학학원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 환기와 소독,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발열체크 ▷‘사업장내 감염 관리체계’ 자체 구축, 가동 ▷사업장 직원들 간 좌석간격 1m 이상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낮다는 반응이다. 이번 지침은 각 사업장별로 ‘감염관리 책임자’(팀장급 이상)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확진자가 나오는 등 특이 상황 발생할 시 지체하지 않고 사측에서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체계 자체에 이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관리자가 매일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점검 등에 대해 방역전문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권고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