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전자증명서로 제시해도 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경우 신분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게 돼 있다.
행안부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과정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이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뿐만 아니라 '정부24'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은 전자문서 형태의 주민등록등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을 통해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발급받아놓은 전자증명서도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9일 현재 전자증명서로 발급된 주민등록등·초본은 총 5만4천980건(누적)이라고 행안부는 집계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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