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000곳 근로자 17만명 대상

9월15일까지 휴업휴직수당 지원

2000만원 투입 콜센터 환경개선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등 4개 업종이 16일 정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유지지원금이 상향되는 등 정부지원이 강화됐다. 또 코로나19 집단감염지로 떠오른 콜센터에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한 곳당 2000만원이 지원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올해 1월 말 고용보험D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만3845곳, 17만1476명으로 추산된다.

여행업 등 4개 업종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오는7월말까지는 더 완화된 월 388만원으로 적용된다. 지원기간중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성패Ⅱ에 참여할 때 소득요건이 면제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콜센터 지원도 강화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업체 전국 약 1100여곳에 대해 ▷간이칸막이 설치비용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비용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 비용 등 콜센터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70%를, 총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재택근무 및 교대근무 활성화, 칸막이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 원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콜센터 업체가 재택근무를 추진할 경우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외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통신회사 및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는 소관부처가 콜센터 환경개선을 적극 지도·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콜센터 현장점검 및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이 콜센터 노동자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