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실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다중주택이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면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아파트 내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규정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과도한 행정규제나 불명확한 법·제조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 같은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택의 층수에서 주차장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이다.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가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고,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해당 층이 주택 층수에 포함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가 허용된다.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지원법’상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면 국토부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용도에 나눔터를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마을 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열람석 6석 이상이면서 도서 자료가 1000권이 넘는 도서관이다. 그간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어 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할 때 바닥면적 산정에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공장에서 처마나 차양 등을 설치할 때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공장 건물은 외부작업을 하거나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 시 차양이 건폐율에 포함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준용 규정은 명확하게 바뀐다. 물류창고업 등록 규정은 복합터미널 등록 규정과 별도로 규정돼 있지만, 등록취소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취소 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있어 등록취소와 관련한 혼선이 많았다. 법제처 법령해석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명확화하게 다듬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도모하겠다”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