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19 무증상 환자 격리해제 기준 제시

-확진 7일째 유전자 검사 2회 연속 음성이면 격리해제

12일 경북 문경시 문경읍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에 마련된 대구·경북 제3생활치료센터에서 이 센터에 입소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확진자 가운데 첫번재 격리해제자가 차를 타고 치료센터를 떠나자 센터의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경북 문경시 문경읍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에 마련된 대구·경북 제3생활치료센터에서 이 센터에 입소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확진자 가운데 첫번재 격리해제자가 차를 타고 치료센터를 떠나자 센터의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가 계속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이들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을 내놓았다. 확진 판정 이후 7일째 검사에서 두 차례 음성이 나오면 격리해제하기로 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지방자치단체용) 7-3판에서 확진 환자를 유증상과 무증상으로 나눠 격리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발병 초기뿐 아니라 격리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도 '무증상'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좀 높다"며 "이는 적극적인 진단 검사로 확진자를 조기에 진단, 발견한 영향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7일째 유전자 검사(PCR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해제 기준이 된다.

만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이후 검사 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이 판단해서 결정하되, 이 때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면 의료진이 격리해제를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유증상' 확진자는 임상 기준과 검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 될 수 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열이 없어지는 등 상태가 호전돼야 하고,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검사를 시행해 모두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일 발표한 지침 7판에서는 발병일로부터 3주간 집이나 시설에서 격리한 뒤 격리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지침에서는 격리해제 조건을 일부 수정했다. 증상이 호전됐으나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이나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격리해제는 유전자 검사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에 대해서도 격리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만 격리 13일째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14일이 지난 뒤 격리해제 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확진자와 함께 사는 동거 가족 역시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해 음성임을 확인하고 14일이 지난 다음 날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