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보수 “한국당, 의회정신 따라 고용 승계”
한국당 “지금도 재정난…고용 의무 없다”
[헤럴드경제=이원율·홍승희 기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의 합당으로 출범한 미래통합당의 당직자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한국당과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 간 갈등 골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은 고용 승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을 시 노동부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사무처 노동조합 측은 이에 과도한 흔들기를 이어가면 업무방해로 고발하겠다며 맞서는 중이다.
새보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보수통합은 엄연히 동등한 두 정당이 제3지대에서 통합한 것”이라며 “정당법 19조5항에 따라 ‘신설합당’은 기존 정당의 의무와 권리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합당할 때 새보수당의 보조금, 국회의원, 당원명부 등을 모두 통합당에 귀속시키는 형태가 됐는데, 당직자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고용 승계 논란이 법·정치적 문제를 넘어선 도의적 문제라고 했다. 한국당 측에서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 18명 중 4명만 따로 불러 비정규직 계약서를 쓰게 한 일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구조조정을 하려면 한국당 출신 당직자들도 더해 공고를 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 당시 양쪽 의원들 간 협상으로 이야기가 된 사안”이라며 “의회 정신에 따라 (고용승계가)이뤄지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 그는 통합당 급여일인 이달 말께 급여가 나오지 않을 시 노동부에 제소할 방침이다.
반면 통합당 노조는 총선 이전에는 고용승계 문제를 추가로 논의 하지 않는다는 뜻을 유지 중이다. 통합당 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수통합은 정치적 명분을 했다 해도 대표자, 간부, 소재지 등 모두 한국당이 더 많았다. 재산은 수백 배 차이가 났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도 극심한 재정난으로 지난 3년간 50여명을 구조조정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인력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 4명을 추가 계약한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새보수당 측을 향해선 “인력계약은 내부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뤄지는 일이며, 외부 인사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노조는 “정당법상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 100명으로 제한된다”며 “이들을 채용하면 우리는 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도행위를 이어갈 시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송을 간다면 대법원 판단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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