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스팸문자로 주가가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관리하기 위한 작업이다.〈본지 3월 10일자 16면 참고〉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와 KISA 나주본원 등에서 이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종목 지정유형에 ‘스팸관여과다종목’을 신설한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거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주의하는 조치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의 단계가 있으며 투자경고나 위험단계에선 매매거래정지(1일)가 이뤄진다.

시장감시위원회는 KISA가 제공하는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 발송 후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