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담보비율 하향 등도 권고
“각사별 시장안정조치 마련을”
금융당국의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따라 증권사가 기계적 반대매매를 지양하는 시장안정조치를 내놨다. 다만 일부 증권사는 제도 시행을 지점장 재량에 맡기는 등 실효성에 한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금융위원회의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일환으로 증권업계가 기계적 반대매도를 지양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현재 다수 증권업계는 고객 요청이 있을 시 반대매도를 1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A증권사는 반대매도 수량을 산정할 때 주당 단가 할인율를 기존 30%에서 15%로 변경, 반대매도 산정수량을 최소화하고 있다. B증권사는 익일 반대매도 기준 담보비율을 130%에서 120%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금투협 측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각 사별 조치가 상이하고 일부 증권사는 지점장 재량에 따라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미수거래의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최근 급락장으로 반매매매 규모가 급증하면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사로선 반대매매를 지나치게 유예할 경우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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