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의 직급 상향을 추진한다.
18일 문체부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 두 기관장의 직급 상향을 최종 확정하고 4월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문화예술기관장중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차관급,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 가급인 데 비해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은 그보다 낮은 등급인 고위공무원 나급이다. 이 때문에 문화예술계에서는 미술과 국악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기관장의 위상도 그에 걸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직급 상향 추진이 이들 기관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