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방위사업청은 20일 홈페이지에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설치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방산기술이란 방위사업 관련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기술로 방사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다.
방산기술 보유 기관은 방산기술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유출 및 침해를 당했거나 우려가 있을 때 즉시 방사청장이나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당 피해를 입은 기관은 국정원(111)이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1337)로 전화를 걸어 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로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방사청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참여’ 메뉴에서 ‘신고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방사청은 신고센터에 '방산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게시해 전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모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기술은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기술"이라며 "이번 신고센터 설치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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