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소송 1심 판결일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박형순)는 20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손 회장에 대해 내려진 징계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을 기점으로 30일동안 정지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손 회장측 주장이었다. 주총이 임박했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어려우니 잠정적으로 징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되려면 대법원까지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단 손 회장은 연임을 받은 뒤 본안소송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입법취지는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지, 경영진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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